‘이제는 구급차에도 CCTV 설치’
국민안전처는 ‘제 7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소방 역량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이번에 수립된 ‘소방역량강화 종합대책’에는
- 재해보상제도 및 처우개선
- 긴급출동 중 교통사고 발생시 형의 감경 또는 면제
- 위험근무수당 인상 및 현장 활동 여건 반영 가산금 지원
- 소방차 출동로 확보
- 소방공무원 폭행 및 119 허위신고자 가중처벌
- 구급차 CCTV 설치
- 소방인력 확충
- 소방장비 보강
위와 같이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중 6번 사항을 살펴보면
6. 구급차 CCTV 설치
모든 구급차에 CCTV 를 설치하고 구급대원에게 웨어러블캠(제복에 부착)을 보급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폭행발생개연성을 사전에 억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버스 기사의 폭행 사건이 증가하여 현재는 버스 내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급차에서 술취한 환자 및 과잉보호자 상대하는 구급대원의 신변 보호를 위해 구급차에도 필수적으로 CCTV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화질 및 화각, 저장용량 등 블랙박스의 한계점을 CCTV로 극복하여 보다 선명하고 장기간 저장되고, 현재 CCTV에서는 오디오 I/O를 지원, 구급차내 상황 녹취가 가능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증거자료로 사용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술이 발전해 가면 오디오에서 비디오로, 사진에서 동영상으로 컨텐츠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방역량 강화 종합대책’에서도 블랙박스, CCTV, 웨어러블캠 등 많은 영상저장장치를 통해 증거 확보 및 공무집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영상저장장치가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되겠지만, 그것들로 인한 사생활 침해, 보안 이슈는 항상 염두해야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