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카오 알림톡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2021년 4분기 실적 발표 자료를 보면
톡비즈(알림톡 포함)는 최근 2년동안 40%를 넘는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알림톡은 카카오톡 어플로 주문, 결제, 배송 등에 대한 정보성 메시지를 최대 1,000자까지 저렴한 비용에 발송할 있고, 카카오톡 인증마크와 함께 발송되기 때문에 기업의 이용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이점으로 발송 기업과 수신 고객 모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알림톡을 이용하시는 마케터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하지만 알림톡을 이용하실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광고성 메시지 전송 불가` 입니다.
알림톡으로 전송 가능한 메시지는 정보통신망법 관련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가이드상 ‘광고성 정보의 예외’ 중 사용자 보호 차원에서 서비스에 적합하다고 보는 일부 정보성 메시지에 한합니다. 따라서 알림톡을 이용하여 광고성 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채널 운영 중단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메시지 발송 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보성 메시지란?
그런데
메시지 내용에 따라 광고인지, 정보인지 주장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엇갈리는 주장에 대하여 카카오가 올해 1월에 배포한
`정보통신망법 및 알림톡 운영정책 위반 사례`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Case1. 광고성 쿠폰 지급에 의한 위반 사례
수신자가 요청하거나 수신자와의 계약관계나 거래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회원가입 기념 쿠폰, 생일 기념 쿠폰, 1주년 기념 쿠폰 등)한 쿠폰 및 마일리지의 소멸안내는 원칙적으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에 해당합니다.
1)정기적인 고객 잔여포인트 안내 및 포인트 사용촉구, 직접적 상품안내
2)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발송되는 쿠폰, 마일리지 지급 및 만료안내
3)직접적인 상품 및 영업점을 안내
Case 2.마케팅성 메시지에 의한 위반사례
영업사원이 고객관리 차원에서 보내는 안부인사, ‘사업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무료 뉴스레터 등도 원칙적으로 광고성 정보’에 해당합니다.
1)회원의 요청에 의해 발송되더라도 세일정보 및 사은품 증정의 안내 등 서비스 구매 유도는 광고성 정보로 분류
2)링크 접속 시 ‘페이지에 마케팅성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도 위반에 해당
Case 3.대가성 메시지에 의한 위반사례
설문응답을 유인하기 위하여 대가성으로 쿠폰을 지급하는 경우
예) 전송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이용쿠폰인 경우 설문조사가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만, 서비스와 무관한 쿠폰(ex:커피쿠폰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
1)회원의 요청에 의해 발송되더라도 세일정보 및 사은품증정의 안내 등 서비스 구매 유도는 광고성 정보로 분류.
2)링크 접속 시 ‘페이지에 마케팅성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도 위반에 해당
Case 4.프로필 및 메시지 내 url 위반사례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및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입니다.
1)프로필의 등록정보와 실제 발송되는 메시지의 연관성이 없을 경우
2)메시지에 첨부된 url이 스포츠토토, 대출(비제도권 금융사, 비금융사), 주식추천등 알림톡 발송이 불가한 내용인 경우
case 5.다발송으로 인한 위반사례
정보성 메시지란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해당하는 메시지로, 내용에 따라 1회 초과 혹은 주기적 발송 시 ‘광고’목적의 발송으로 판단하여 제재 됩니다.
1)재입고, 발송, 오픈알림 메시지는 신청한 수신자에 한하여 ‘1회’초과 발송한 경우
2)’정보성 메시지’ 발송이여도 주기적으로 동일 내용을 발송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