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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 업체 CCTV설치 의무화

지난 ‘소방 역량강화 종합대책’에서 구급차에 CCTV를 설치 하도록 확정되었습니다.

환자의 안전 및 구급요원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CCTV 설치가 확정 되었는데, 이번에는 전국 약 285개의 폐기물처분업체에 CCTV 설치 의무화가 ‘폐기물 관리법’ 개정되어 공포하였습니다.

11(참조 : 네이버 뉴스 검색)

 

몇일전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들어있는 폐건전지를 매립한 불법 폐기물업체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고, 빈번히 발생하는 원인 불명의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전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와는 달리 정부의 지원이 없다는 점 이슈가 되고 있는데, 폐기물처분업이 사회기반시설이긴 하지만, 사기업이기 때문에 비용적인 도움이 없다는것이 환경부의 입장입니다.

현재 폐기물처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공포일로부터 1년, 허가를 받기 위해 허가 기관에 사업계획을 제출한 업체는 6개월 이내 CCTV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지원금이 없기에 고화질이며 저렴한 CCTV가 각광받을 것 같습니다.

사회기반시설인 폐기물 소각과 매립장에 CCTV를 설치/운영하여 폐기물의 적정처리, 근로자의 안전, 국민 생활환경 개선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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