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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연말정산 완전정복!

2015년 연말 정산 완전정복!!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기 무섭게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보며….

오늘도 한숨을 쉬어보는 1인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유리지갑을 가지고 다니는 직장인들에게

한줄기 희망이 되는 연말정산 준비시즌이 다가왔네요.

그동안 열세번째 월급이라 불리며 무서운 아내느님의 눈과 귀를 피해 두둑한 용돈이 되어주던 연말정산 환급금

올해는 많이 줄어들거라는 흉흉한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아….안돼…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똑똑하고 야무지게 준비한다면 작년보다 더! 두둑한 지갑으로 연초를 맞이할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런 희망을 품으며! 2015년 연말정산에 대해 미리 알아보아요~

 

                                 *여기서 잠깐

                                       연말 정산이란 한해동안의 소득, 납부한 세금, 사용한 경비를 신고하고

                                        납부한 세금(소득세,주민세)을 정산하여 추가로 납부하거나, 돌려 받는 것입니다.

                                            2013년도에 입사한 직원중 [청년소득감면대상자]로 급여명세서의 소득세,주민세

                                        항목이 “0” 이신 분들은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고로, 뒤로가기 버튼을 살짝

                                        누르셔서 다른 유익한 내용의 글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벼별은 주고가세요)

                                                             

 

올해의 가장 큰 이슈는 공제 항목 다수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응….?          

 

 

소득공제는 뭐고세액공제는 뭔가…….

그래서 저도 찾아봤습니다..

  • 소득공제 :

    1년동안 받은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추가공제,특별공제 등의 항목에 따라 근로소득을 낮춘후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세액공제 : 1년동안 받은 급여에 대해 산출된 세금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공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총급여에대한 세액을 먼저 계산해 놓고, 세액에서 직접 공제해 준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 (저한테 설명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넘어가도록 해요연말에 인사담당자가 계산해 줄테니까요.

 

 

올해 연말정산 포인트 하나는 고액연봉자일수록 올해부터 공제 금액이 줄어든다는 것 입니다.

소득구간별로 공제율이 정해졌던 작년과는 달리 올해 많은부분이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일괄세율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직접 계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연봉 4천만원 이상이신 분들은 작년에 비해 공제를 많이 못받는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저는 기뻐해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슬퍼해야 하는걸까요…..

                       

 

어찌 되었든….아래는 그 증거입니다.

[보험료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비교] 

과 세 표 준 2014년도 2015년도
한계세율 소득공제  세액공제세율 세액공제 
 1,200만원 이하   6% 6만원  12%      12만원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15만원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24만원
 8,800만원 초과~3억 이하  35%  35만원
 3억원 초과  38%  38만원

 

위 표에 의하면 2014년도에는 연봉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고,

그에맞게 소득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고도 연봉이 많은 사람이 공제를 많이 받았다면,

2015년에는 12만원으로 동일하게 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밖에도 세액공제로 바뀌는 항목들이 다수 있는데요. 

아래는 2015년도 연말정산의 개정 내용입니다.

 

1. 인적공제

공제항목  2014년 내용  2015년 개정 
 다자녀추가

자녀2인 100만원

2명 초과 1명당 200만원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자녀 1~2명, 1명당 15만원

   -2명초과 1명당 20만원

 자녀 장례세제와 중복적용 배제

 

 6세이하 자녀양육비  6세이하 자녀당 100만원
 출산.입양  출산.입양 당해연도 200ㅁ만원
 장애인  장애인 1명당 200만원  현행유지
 경로우대자  70세 이상 경로자 100만원  현행유지
 부녀자공제  부녀자 50만원

 소득금액 1,500만원

(총급여 2,500만원 수준) 이하자만

적용

 한부모공제  한부모 100만원, 부녀자와 이중공제 가능  현행유지

* 인적공제 부분이 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작년에 자녀공제를 받으신 분들은 실제로 연말정산환급금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2. 특별공제

공제항목  2014년 내용  2015년 개정 
 의료비 공제

총급여 3% 초과분(700만원 한도)

본인,장이앤,경로자 무제한

세액공제율 15%로 전환

 – 공제한도 등 기타사항은 현행유지   

 교육비 공제

본인 전액공제, 대학생900만원,

초중고생 300만원 

 기부금 공제

 법정기부금 전액

지정기부금 소득금액 30%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전액(100만원 한도)

세액공제율 12%로 전환

– 공제 한도등 기타사항은 현행유지

 연금저축.퇴직연금

 연금저축,퇴직연금 불입액 전액

 (400만원 한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불입액 전액(300만원 한도)

 

 

3. 신설

    장기펀드 : 연간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조건 –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자산총액의 40% 이상 장기 펀드에 가입

                                   (국내주식투자 장기펀드)/2014년 이후 가입분 적용

 

 

 

신설된 공제항목으로는 장기 펀드가 있네요.

2014년도에 가입하여 납입한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해 줍니다.

,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분에 한해서 공제가 되네요~. 지금이라도 장기펀드 하나 들어야 할까봅니다.

 

그리고 전.월세 소득공제제도가 아래와 같이 보완 되었습니다.

공제항목

  2014년

 2015년 개정
 월세공제  소득공제

    소득기준 5천만원 미만,

    월세 총액 60%, 집주인 동의 필요

  세액공제

      소득기준 7,000만원 미만

      월세총액의 10%, 연간 750만원까지 인정

      (최대75만원)

      집주인 동의 필요 없음

전,월세 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소득기준이 7천만원 미만으로 확대 되었구요.

집주인 동의 필요없이 공제를 받을수 있다는점!

인적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혜택이 축소된 분들은 전.월세 소득공제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는것도 좋겠습니다

 

또 다른 희소식!!

작년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혜택을 받았다면, 올해는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을경우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소득공제율은 월세액의 60%, 500만원 한도로 작년보다 높게 조정되었습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시라면 유리한 쪽으로 공제 받으시면 되겠네요~

 

주택자당차입금자 상환액 소득공제대상도 확대 되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주택 규모요건이 폐지 되었고 취득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였던 것이 4억원 이하로 개정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별다른 해당사항이 없는것 같다.. 난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나는 화려한 싱글로 처자식도 없고낸 월세도 없고..청약저축 같은건 들지도 않았고..기부도 안했다

….그냥 남는돈으로 밥사먹고 술사먹고….그랬는데…???

라는 분이 계시다면.

남은 두달동안 “체크카드” 또는 “현금”으로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스런 그녀, 또는 그 가 있다면 이기회에 멋지게 !!  현금으로 결제한 선물 하나도 괜찮겠네요.

그,그녀에게 논리정연한…척 설명하면 혹시 속아서 선물해 주지 않을까요.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어쨌든. 꼼꼼히 체크하시고 꼼꼼히 준비하셔서 낸 세금 돌려 받아 보아요~

 

현금 쓰시고 현금영수증 챙기는거 잊지 마시구요~~

 

오늘도 열심히 일할 당신. 화이팅 입니다.

 

 

 

 

**** 카카오스토리 아이콘은 저작권이 있지만 상업적인 글 만 아니라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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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협 김
대협 김
10 years ago

여러모로 유익한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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