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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연말정산 준비하기

이제 2개월하고 몇일만 지나면 2017년이 됩니다. 나이 한살 더 먹는것도 서러운데 세금까지 내야하면 정말 억울하겠지요?  10월 20일부터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남은 두달여동안 똑똑한 지출로 “절세”를 해 봅시다.2월에 두둑해질 지갑을 기대하며 출발.

 

◇국세청 홈택스에서 9월까지 지출내역 확인후 지출방법 결정하기

    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미리보기 →  Step.01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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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에서는 2015년도 지급명세서를 불러올수 있는데 총급여액이 2015년 기준으로 자동채워지므로 반드시 2016년 총급여 예상액으로 수정해 주셔야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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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에 부양가족을 등록했었다면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자료역시 불러올수 있습니다. 화면을 아래쪽으로 스크롤 하면   2016년 신용카드 사용현황은 1월부터 9월까지 사용내역이 조회되고, 10월~12월까지는 예상금액으로 본인이 입력할수 있습니다. 남은 두달동안 지출방법을 결정할때 입력란 우측에 보이는  한도매달액을 참고한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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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같은 화면의 우측 그래프와 공제한도/금액이 계산되면서 얼만큼 공제받을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저같은 경우는 신용카드/직불카드는 이미 공제한도를 초과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지출을 더 해봐야 별다른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남은 지출을 가급적 전통시장에서 직불카드로 350만원 이상 사용하고 대중교통 역시 300만원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여달 남은 상황에서 대중교통비로 300만원을 지출하는건 불가능 할뿐더러 불필요한 지출이니 포기(?)하고 생필품이나 장을볼때 전통시장에서 구입하는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되어있는경우 이점을 말씀드리는것도 좋겠습니다.  어차피 쓸돈이라면 공제받을수 있는쪽으로 쓰는게 현명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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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10월~12월 사이의 급여/세금 등 내역을 대략 계산해서 입력해보면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손으로 직접 입력해야 하는 항목도 많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항목도 많기때문에 지금 해보는건 별로 의미가 없는듯 합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2017년 1월15일 이후쯤에 사용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 절세팁을 알아보고 공제받을수 있는 항목들 준비하기.

지금은 남은 두달동안 지출방법을 좀더 유리한쪽으로 조정하고, 절세 팁을 미리 알아두어서 해당자료들을 준비해 놓는 시기입니다. 이를테면 주택청약금을 납입하는 경우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 놓는것 (2017년 2월 29일까지 반드시 제출) 시력교정용 안경이나 콘텍트렌즈를 구입한적이 있다면 해당 영수증을 미리 챙겨놓는것, 혹은 퇴직연금 추가 납입이나  연금저축을 가입하는것’ 기부금 내기 등  추가로 내야할 세금이 많을 경우(연봉이 높단 얘기죠)  공제받을수 있는 항목들을 점검해보면 좋겠습니다.

 

공제항목과 절세 Tip은 바로 홈택스에서 절세Tip을 클리하시면 볼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휴대폰 어플에서도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오늘 어플을 설치해본 결과  [연말정산절세주머니] 라는 항목과 [연말정산3개년신고내역]을 제외하면 딱히 도움이 될만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2017년 1월 이후에라도 어플로 연말정산 세액 모의계산 서비스가 개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kakaotalk_20161021_134847543 (홈택스 어플 : 조회/증명을 클릭하면 보이는 화면)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세금 돌려받아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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