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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싱사기.. 해프닝@smileserv

 

최근에 모연예인이 보이스피싱으로 10년동안 모은돈을 날렸다고 방송에 나왔으며,

인터넷에는 검찰청이라며 명의가 대포통장을 발급하는데 쓰였으니 피해자 입증을 해야 한다면서

사이트를 알려주고 (물론 가짜사이트) 개인정보등을 적으라는 식으로 해서 수천만원의 돈을 보이스피싱

당해 억울하다는 사연등이 올라왔다.

또한 우리 사무실 직원도 검찰청을 사칭한 전화를 받은적도 있으며, 명의도용을 당했으니 본인 명의의

서비스가 있는지 문의를 받거나, 사이버수사팀에 “참고인 조사”를 다녀온 적도 있어 우리 주변에

피싱사기 범죄가 가까이에 있다는 생각을 하곤 했었다.

스크린샷, 2015-04-22 16:47:43 

피싱사기의 주요 유형은

<보이스피싱> 전화로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피해자를 속여 자금이체등을 유도 

<파밍> PC를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사기범의 피싱사이트로 유도하고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여 자금을 가로챔

<스미싱> 무료쿠폰등의 문자메세지를 누르면 악성앱을 설치, 소액결제용 SMS 인증번호등을

탈취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발생

*************************************

 

최근 우리회사의 거래계좌가 이 피싱사건에 연루되어 피해를 본 사건이 생겼다.

2015. 4.17 오후 2시경 기업은행 고객센터로 부터 전화연락이 왔다.

스마일서브 계좌에 ‘지급정지’ 처리가 됐으니 확인을 하라는 내용이었다.

기업은행 담당자에게 확인하니 4/16 “김00”명의로 입금된 \91,300이 피싱사기를 당한 비용이며

“김00”이 이체은행인 농협을 통해서 검찰청을 사칭한 ‘피싱”피해 신고를 하여 피해금액이 입금된

우리회사 계좌에 “지급정지” 요청이 접수됐다고 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의해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피해신고를 하고, 사기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지급정지”가 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지급정지 요청을 할 경우 입금및 출금이 동시에 정지처리가 된다.

이는 피해금 관련계좌가 지급정지되어야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의해 지급정지된 피해금

잔액을 환급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 다만 허위로 금융사기 피해구제(지급정지) 신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따라 형사처벌

(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을 받을수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0741&efYd=20140729#0000

2002년 통장 개설후 13년째 서비스 비용을 입금받고 있는 주거래 계좌에 입출금이 정지되니

사태를 파악한 후 한시라도 빨리 지급정지를 풀어야 했다.

 

<처리경과>

1.  2015. 4. 16 13:38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김00” 서비스 신청

    – 실명인증및 본인인증(김00명의의 휴대전화) 정상처리됨.

스크린샷, 2015-04-23 09:13:17

 

2.  2015. 4. 16 13:40 “김00” 서비스이용료 \91,300 입금확인/ 서비스 개시

스크린샷, 2015-04-23 09:13:43

 

3.  2015. 4. 17 14:00 기업은행 “지급정지” 사실 확인후 피해자와 연락시도

“김00”과 연락을 취하고자 했으나 금융기관은 개인정보는 알려줄 수 없으며, 본인이 거래계좌

관계자라고 판단되는 우리회사와는 어떤 연락및 소통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함.

서비스 신청시 등록한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었음.

 

4.  2015. 4.17 16:00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을 위해 은행 방문

금융기관에 사기계좌가 아니라는 소명 자료들을 준비해 “이의제기신청서”를 신청하고자 했으나,

사실관계 확인이 되고 해결될때까지는 최소한 2개월이상 걸린다는 황당한 얘기를 한다.

우리나라 법이 그렇댄다. 철저히 피해자 위주의 법령으로 금융기관 또한 당장 처리를 해 줄수 없다는..

답답하고 속터질 일이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사고계를 접수(3영업일이내)후 “이의제기 신청”과 수사기관의 협조를 구해보기로

했다.

스크린샷, 2015-04-28 09:45:25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지급정지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명의인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접수한 금융회사는 이의제기 사실을 즉시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명의인의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2015. 4.17 18:00 “김00”명의로 신청한 서비스 해지처리

김00이 은행에 피해접수를 함에 따라 “명의도용”이 의심되어 해당 서비스의 중지및 직권해지 처리를 진행함.

그사이 고객으로 부터 결제계좌 입금이 되지 않는다는 문의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회사 계좌에는 ‘전화사기”와 관련되어 입금이 불가하다는 불명예스런 ‘문구’가 표기되니 회사의 이미지및

신뢰도가 추락하며 고객으로부터 의심의 눈초리도 함께 받아야 하는 불미스런 상황이 생기기 시작했다.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령으로

우리회사처럼 아무 관련없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었다.

 

6.  2015. 4.20 임시 입금계좌를 변경한다는 안내메일 발송

서비스 이용중인 전체 고객들에게 피싱사건과 관련하여 사실확인중임에 따라 부득이하게 입금계좌를

변경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함.

 

7.  2015. 4. 21 피싱피해자 “지급정지” 취소 처리

수사기관에 “사고접수”가 되었는지 확인중 11시경 “김00”과 통화가 됐다.

홈페이지를 통해 정상적으로 신청된 서비스로 입금확인 된 비용이며, 해당계좌는 피싱사기와 연관된

계좌가 아님을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겠으니 “지급정지” 취소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00” 계좌로 이체된 \91,300을 환급처리 하였으며, 피싱피해자가 은행을 방문하여 지급정지

취소 신청을 함으로써 14시 이후 정상적으로 계좌 사용이 가능해 졌다.

 

피싱사기 피해자는 30대초반의 여자 대학원생이었다. 

공공기관및 금융기관등을 사칭하여 날이 갈수록 치밀해지는 보이스피싱등 사이버범죄의 피해자가 누구나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개인정보및 명의도용으로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은 물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통신사의

본인인증까지 통과해 서비스를 신청했으며, 피해자 이름으로 이용료까지 입금한 상황이었다.

이체에 필요한 모든정보가 유출된 셈이다.

불법 수집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피해자의 농협계좌에서 두군데 은행으로 출금이 이루어졌으며 그중의 하나가 우리회사 였다.

 

황당한 거래계좌 지급정지는 피상사기 피해자가 은행을 방문하여 “지급정지”취소를 함으로써

마무리됐다.

날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과 종류가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으며 며칠간의 해프닝으로 보기에는

향후 또다른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 회사에서는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법인 공용계좌 대신 가상계좌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과 뗄레야 뗄수 없는 실생활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실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1.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는 다른사이트 비밀번호와 다르게 설정하고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기

2. PC방, 도서관등 공동PC에서는 가급적 인터넷뱅킹등의 금융거래를 하지 않기

3.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등 개인정보를 PC나 인터넷에 저장하지 않기

4. 신용카드 명세서등 금융거래내역서를 버릴때는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었도록 파기하기

5.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품 이벤트 참여는 각별히 주의하기

6. 상품홍보등의 전화를 받고 싶지 않다면 금융회사에 중단해 줄것을 요청하기

 

거래 금융회사 홈페이지등을 통해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에 가입하고 백신프로그램의 최신

업데이트, 악성코드여부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등 pc 보안점검을 생활해 해야 할것이다.

또한 스마트폰 이용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설치하지 않는등 피싱사기는 사전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1332(금융감독원) 112(경찰청) 118(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다.

 

금융감독원에서는 보이스피싱및 파밍등의 피해사례및 피해예방및 구제를 위해 “보이스피싱 지킴이”라는

전용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http://phishing-keeper.fss.or.kr/fss/vstop/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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