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가 대중화되어 구매부터 설치까지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작은 규모의 설치는 전문 설치업체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설치를 하는 편입니다.
건물 앞의 도로나 현관, 주차장에 대부분 설치를 하여 범죄 예방 및 증거 기록을 하게 됩니다.
CCTV를 설치하는 곳은 법적으로 CCTV 설치 안내문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25조 4항에 따르면,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하는 자는 정부 주체가 쉽게 인식할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지정된 안내문 양식은 없으며, CCTV 녹화중 표시, 설치 목적, 설치 장소, 촬영 시간, 촬영 범위, 책임자 연락처를 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설치 안내문 만으로도 잠재적 범죄자에게 위축감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CCTV를 설치 하셨거나, 앞으로 설치 하실 경우 ‘CCTV 안내문’은 필수로 부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