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마일서브 입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및 용역(서비스)를 공급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스마일서브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서비스 이용중에
세금계산서 기재 정보가 변경될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에 기재하는 내용중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가산세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것을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고 하는데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은
1. 작성연월일
2.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및 명칭
3.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4.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의 임의적 기재사항]은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자의 상호, 성명, 주소
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4. 공급품목
5. 단가와 수량
6. 공급연월일
7. 거래의 종류
8.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자의 소재지및 상호 입니다.
임의적 기재사항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필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스마일서브를 이용하는 고객님중에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1. 임의적 기재사항이 변경의 경우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사항 변경>이라고 표기한 후 팩스 (02-861-4879) 혹은
메일(taxbill@smileserv.com)로 접수합니다.
2. 필요적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의 변경)에는
게시판 자료실에 비치된 정보변경 신청서 혹은 명의변경 신청서를 작성후 변경전후의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접수합니다.
http://www.cloudv.kr/rew1/board/board_06.html
서류 접수후 과금팀(1688-4879,5)으로 전화주시면 누락없이 처리될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정보의 정확한 기재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거나, 가산세 납부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도록 이용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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