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우던 연말정산 소득공제…아니..세액공제죠…
2016년 연말정산시 이래저래 변경된 항목들이 좀 있더군요.
자세한건… 필요에 맞게 알아보시고…^^;
개인적인 입장에서 연말정산 공제항목 확인하다 깜놀했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2014년 부터 개정된 사항이었던거 같은데…이제서야 알게되었습니다..ㅠㅠ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네요..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공제대상으로 |
이래저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 대한 공제한도나 조건등등…세세하게 알아봐야 할 항목들은
꽤 있으나, 중요한것 만 딱 언급하겠습니다…
일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말도 겁나 길고 어렵게 해놨네요..쉽게 얘기하면
대략적으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공제해준다는 겁니다.
공제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1.12.31. 이전 신규차입 또는 상환기간 연장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 | 상환방식 | 한도금액 |
15년 이상 | 관계없음 | 1,000 만원 |
30년 이상 | 관계없음 | 1,500 만원 |
▶ 2012.1.1. 이후 최초 차입 또는 상환기간 연장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 | 상환방식 | 한도금액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 1,500 만원 |
15년 이상 | 기타 ( 변동금리 등 ) | 500 만원 |
▶ 2015.1.1. 이후 최초 차입 또는 상환기간 연장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 | 상환방식 | 한도금액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방식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 1,800만원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방식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 1,500만원 |
15년 이상 | 기타 ( 변동금리 등 ) | 500 만원 |
10년 ~15년 | 고정금리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 300 만원 |
결론적으로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원금상환 방식과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공제한도액이 겁나게 차이가 나버립니다…
재수없는 경우…즉…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상환기한을 10년으로하고
상환반식을 변동금리에 거치식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면….공제액 0 입니다.
재수없는 경우죠….원금은 원금데로, 이자는 이자데로, 공제는…빵!!!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이용중이시거나 앞으로 이용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년도 연말정산을 위해 참고하세요…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