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은 해외 직구가 일상화 되어 있다.
모르고 싸다고 왕창(?) 구매했다가 피보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적어 참조하시도록 작성합니다.
모든 나라는 자체 규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규격이라 함은 표준이 되었던 제약이 되었던 해당 국가에서는 지켜야 할 규범이 되겠죠.
그 규격에는 전자기기와 관련된게 많습니다.
우선 KC, CE, FCC, UL 등 제품 어딘가에는 적혀 있는 로고나 텍스트를 보실 수 있었을텐데요. 해당 제품들은 해당 국가에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격에 맞추어진 제품입니다.
다른 인증은 있는데 KC 규격이 없네요. 몸에 해로운가요? ==> 솔직히 그럴 수도 아닐 수 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KC 규격은 FCC와 CE를 짬뽕하고도 한국의 뭔가를 또 넣은 잡탕이기 때문에 어찌보면 FCC나 CE인증이 있는 제품만으로도 사용에는 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이 없다면 개인간의 거래는 가능하되 물량구매 후 판매가 불가능하겠죠? (나라에 돈이 없잖아요.)
모든 정책은 웹에서 찾을 수 있고,
특히 인증받아 들여와야 하는 제품에 대한 정책은 국립전파연구원(WWW.RRA.GO.KR)을 방문에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선 간단히 개인은 (비판매 목적으로) 1대 장비를 수입해서 인증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은 비즈니스에 걸맞게 아래와 같이 3대까지는 샘플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과는 다르기에, 관련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하원직에 기반하고, 폐기 계획까지 기입되어야 합니다.)
상기 캡쳐화면의 “면제확인수량”은 기본적으로 전파연구원의 승인을 받은 수량을 뜻합니다.
전파 연구원 인증민원안내 : 적합성평가면제 (031 – 644 – 7533)
전화해보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만 통화가 상당히 힘들 수 있습니다.
[결론]
개인은 1대까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는 기본 3개까지 가능하고, 사업 영역에따라 무제한(?) 가능하기도 합니다.
(개인 1대 제외) 모든 면제는 관련 문서가 기본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