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주워서 회사로 들고 왔다.
삼성폰인데 그리 비싼폰은 아니다.
그냥둘까? 가지고 올까? 2초쯤 고민하다가..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져 있고 자동차가 밟을까봐 그냥 들고 왔다..
주인과 통화를 하고 업무 마치고 주기로 한다…
여기서 잠깐 점유이탈물횡령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며,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된다(361조).
점유이탈물이라 함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떠났으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을 말한다. 유실물·표류물·매장물은 그 예시(例示)이고, 기타 잘못 점유한 물건, 타인이 두고 간 물건, 도주(逃走)한 가축, 잘못 배달된 우편물, 착오로 받은 돈이나 물건, 바람에 날려 뜰 안에 떨어진 세탁물 등과 같이 우연하게 자기의 점유에 속하게 된 물건은 모두 점유 이탈물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점유이탈물횡령죄 [占有離脫物橫領罪] (두산백과) |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퍼왔다.
무조건 좋은일 한다고 지갑이나 핸드폰 다 주워서 오는건 요즘 같은 세상에는 글쎄요 이다…
하루종일 전화와 카톡이 온다… 다 받아서 휴대폰 주웠다고 안내하고…
어떤 전화 주신 사람은 좋은일 한다고 복 많이 받으라고도 한다..
같은 동네 주민이라서 퇴근후 잠깐 핸드폰을 건내고 고맙다고 한다…
착한 사람 걸려서 다행이다…
분실한거 찾아줬더니 경찰서 신고하고 욕하는 사람들도 많은듯 한데…
치킨 사먹으라고 2만원을 주셨다..
아직 세상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인가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