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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퇴직연금은 일정기간 노동을 제공했다면 당연히 받아야할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라면 퇴직연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지급되고 수급할수 있는지 알아야 겠지요?

       * 본 게시글에 사용된 모든 이미지의 출처는 [기업은행 퇴직연금가입자교육자료] 입니다. 

근로자가 일정기간 노동을 제공했다면 회사에서는 급여이외에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보통은 회사에서 퇴직급여를 적립해 놓고 퇴사하는 시점에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이 경우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하게 된다면 근로자가 받아야할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될수 있습니다. 또 악덕사장들의 경우 적립해야할 퇴직급여를 회사자금으로 사용할수도 있지요. 따라서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호하고 보장하기위해  회사스스로 적립이 아닌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적립되는 순간 적립된 돈은 더이상 회사의 돈이 아닌 근로자의 돈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을 제외하고는 적립된 돈을 함부로 사용할수 없는것이지요. 근로자들은 퇴사하는 시점에 회사에 적립된 퇴직연금을 지급해줄것을 요청하게 되고, 회사가 다시 금융기관에 지급신청을 하면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퇴직연금에는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우리회사는 DC형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DC형만 살펴보겠습니다.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관리하는 상품 입니다. 회사는 직원개개인의 입사일에 맞추어 1년에 한번씩 퇴직급여계산을 하고 직원의 이름으로 은행에 미리 적립하게 됩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선택한 상품 (은행종류/고정/변동금리/1년/2년/3년 등)으로 가입되고, 근로자가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가 은행과 정한 기본상품으로 가입되게 됩니다. DC형의 퇴직연금 운용(관리)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이 적립되었다는 메일을 받은 직원분들은 반드시 본인이 가입된 은행 사이트에 방문하여 상품운용상황을 잘 살펴야합니다. 상품에 따라 수익이 달라질수 있고, 장기근속 근로자의 경우 적립되어있는 금액이 매우 크기때문에 반드시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회사는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에서 관리하며, 이 두 은행을 제외한 타 은행으로의 가입은 불가능 합니다.

회사에서 적립한 퇴직연금의 경우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지만 본인이 노후를 위해 추가로 납입하는 경우 연 700만원까지 새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적립된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퇴직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개인형IRP계좌를 통해서만 지급되므로 퇴사예정인 직원은 본인의 퇴직연금이 가입되어있는 은행에 방문하여 IRP계좌를 사전에 개설해야 합니다.  퇴사예정인 직원은 퇴직금을 회사에 신청하고, 회사는 직원 퇴사후 14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지급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후 금융기관에서 서류를 접수하고 심사하여 퇴사한 근로자의 IRP계좌에 입금하므로 실제 수령은  퇴사후 20일 이내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IRP에 지급된 퇴직연금은 인출할수도 있고 노후를 위해 금융상품으로 운용할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되는경우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인출하고자 할때 해당 금융기관에서 계산하여 세금을 떼고 (원천징수)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퇴직연금은 애초에 노후보장을 위해 남겨두라는 취지인 만큼 일시금으로 받지않고 연금으로 수령하게 될경우 그만큼 세금을 감면해줍니다. 따로 연금을 가입하지 않은경우, 특별히 목돈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금으로 받는것도 한가지 방법이겠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년수와 연분연승법에 따라 달라지고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은 일반적으로 퇴사후 지급받을수 있지만 퇴사예정이 없는 근로자도 일정기준에 의해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이것을 “중도인출”이라고 하는데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이 필요할경우, 요양비가 필요할경우 등으로 금융기관에 해당사유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받아 퇴직연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회사의 인사담당자 또는 해당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확인서류가 필요하고, 회사역시 해당직원의 퇴직연금 중도인출사실을  알고있어야 하므로 개인적으로 중도인출을 하더라도 인사담당자에게 반드시 퇴직급여중도인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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