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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등 대응 안내서

개인정보 유출등 대응 안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본 안내서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조치를 통한 피해 확산 방지와

정보주체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포털)”에서 마련되어 그 내용을 안내합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https://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7&mCode=D010030020&nttId=12465 ]

 

‘개인정보 유출’이란 정확히 무엇일까?

많은 분이 ‘해킹으로 데이터가 빠져나간 것’만 유출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적 의미는 더 넓습니다.

• 유출: 내 정보가 관리자의 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알 수 있는 상태가 된 모든 경우 (실제 다운로드 여부와 상관없이 접근 가능했다면 유출!)

• 훼손/변조: 권한 없는 사람이 정보를 수정하거나, 랜섬웨어처럼 데이터를 암호화해 못 쓰게 만든 경우도 ‘유출등’ 사고에 포함됩니다.

 

★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은 72시간!

개인정보처리자(기업/기관)는 사고를 인지한 순간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음의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 정보주체(사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통지)

• 무엇을? 유출된 항목, 시점, 경위, 피해 최소화 방법, 회사의 대응 조치 및 상담처.

• 어떻게? 서면, 이메일, 문자, 전화 등으로 개별 통지 (연락처를 모를 경우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

 

★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KISA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유출된 인원이 1,000명 이상일 때

•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여권번호 등)가 유출되었을 때

• 외부의 불법적인 접근(해킹 등)에 의해 유출되었을 때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신속한 통지와 투명한 대응만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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