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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정기검사

전기사업법 제65조(정기검사), 제66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의 2(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점검 및 절차 등), 별표10 따라 전기설비 정기검사(고압시설)는 3년마다 1회 의무적으로 받아야합니다. 즉, 전기 설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전기 안전공사로부터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전기설비 정기 검사는 IDC에서만 행해지는 일은 아닙니다.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를 갖춘 곳 즉 아파트, 공장, 상가 등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유지,운용상태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압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일정한 주기로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가산 IDC-SMILE 1 Center는 3년 마다 정기점검을 하는데 올해가 전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원래 스케쥴은 9월에 받을 계획이였는데, UPS Overhaul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10월로 연기하였습니다.(블로그에 UPS Overhaul을 참조)  10월 31일 새벽4시에서 아침 7시까지 실시하기로 예정되었습니다. 사실 정기검사는 두차례로 나뉘어서 실시되었습니다. 9월 24일에 정기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때는 무정전 상태에서도 행할수 있는 점검들 즉 특고압 및 고압설비의 전원품질 분석, 자외선 코로나 진단 , 열화상 진단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원품질 분석으로는 전압 유지범위, 전압 및 전류에서 고조파 포함여부, 주파수 측정등을 검사하였습니다.    자외선 코로나 진단은 각 부위에 높은 전압으로 인한 소손, 발열, 부식등을 점검하는 검사입니다.          열화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