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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우던  연말정산 소득공제…아니..세액공제죠…

2016년 연말정산시  이래저래 변경된 항목들이 좀 있더군요.
자세한건… 필요에 맞게 알아보시고…^^;

개인적인 입장에서 연말정산 공제항목 확인하다 깜놀했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2014년 부터 개정된 사항이었던거 같은데…이제서야 알게되었습니다..ㅠㅠ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네요..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4년 이후부터는 무주택자(세대원 포함) 뿐만 아니라 1주택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추가로 매수한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도 공제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상 주택의 요건 중 면적기준도 폐지되었습니다.
동 개정규정은 2014년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분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부칙 제2조 제2항)

이래저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 대한 공제한도나 조건등등…세세하게 알아봐야 할 항목들은
꽤 있으나, 중요한것 만 딱 언급하겠습니다…

일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말도 겁나 길고 어렵게 해놨네요..쉽게 얘기하면 
대략적으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공제해준다는 겁니다.
공제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1.12.31. 이전 신규차입 또는 상환기간 연장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   상환방식    한도금액  
15년 이상 관계없음 1,000 만원
30년 이상 관계없음 1,500 만원

▶ 2012.1.1. 이후 최초 차입 또는 상환기간 연장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   상환방식    한도금액  
15년 이상 고정금리 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1,500 만원
15년 이상 기타 ( 변동금리 등 ) 500 만원  

▶  2015.1.1. 이후 최초 차입 또는 상환기간 연장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 상환방식 한도금액
15년 이상 고정금리 방식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1,800만원 
15년 이상 고정금리 방식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1,500만원 
15년 이상 기타 ( 변동금리 등 ) 500 만원 
10년 ~15년     고정금리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300 만원 

결론적으로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원금상환 방식과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공제한도액이 겁나게 차이가 나버립니다…
재수없는 경우…즉…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상환기한을 10년으로하고
상환반식을 변동금리에 거치식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면….공제액 0 입니다.
재수없는 경우죠….원금은 원금데로, 이자는 이자데로, 공제는…빵!!!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이용중이시거나 앞으로 이용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년도 연말정산을 위해 참고하세요…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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