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대화 녹음. 유죄? 무죄?
스마트폰이 일반화되고 고성능화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녹음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통화내용도 녹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향후 분쟁이 생길 경우 증거로서 대화나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싶어 하면서도 과연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이 유죄 또는 무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사례 중 어떤 사례가 유죄이고, 무죄일까요?
<사례>
1. A가 B와 대화하는 것을 B가 모르게 녹음한 경우
2. A가 B와 전화하는 것을 B가 모르게 녹음한 경우
3. A가 B와 C의 대화를 하는데 가담한 이후 그 대화를 녹음한 경우
4. A가 B의 부탁을 받고 B와 C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5. A가 B가 강연하는 것을 B가 모르게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16조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여 녹음 또는 청취하거나 그로서 얻게 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어떤대화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1. 누구든지 (중략)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쥐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6조(벌칙)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 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자.
녹음자가 대화에 포함된 경우라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은 아닙니다.
즉 “녹음자가 대화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타인의 대화’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이 됩니다.
강연의 경우 녹음을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는 성립되지 않으나, 내용은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그에 대한 녹음 및 배포는 저작권법위반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해결>
1. A가 B와 대화하는 것을 B가 모르게 녹음한 경우
– 무죄
2. A가 B와 전화하는 것을 B가 모르게 녹음한 경우
– 무죄
3. A가 B와 C의 대화를 하는데 가담한 이후 그 대화를 녹음한 경우
– 무죄
4. A가 B의 부탁을 받고 B와 C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 유죄
5. A가 B가 강연하는 것을 B가 모르게 녹음한 경우
– 무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는 성립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이 녹음한 증거물을 토대로 상대방을 협박하면 협박죄.
업무상의 비밀정보를 녹음하고 타인에게 공개하면 업무상 비밀침해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의 녹음 내용을 공개하면 명예 훼손죄가 성립됩니다.
또한 형사상 죄가 되지 않더라도 이로 인하여 상대방의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 결론 –
자신이 대화에 포함된 내용을 녹음 할 경우 무죄
자신이 대화에 포함되지 않고, 타인의 대화내용을 녹음 할 경우 유죄
- 참조 : 손태진 변호사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