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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

가산 IDC 센터에서는 비상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상발전기의 용도는 상용정원 정전시의 부하에 전원 공급을 원할하게 하기위해서 입니다. 그런데 비상발전기가 운전하려면 연료가 필요합니다. 즉, 원동기가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연료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경유를 사용합니다. 소방법에서는 경유는 위험물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제조등로 취급하게 되면 반드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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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탱크 저장소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는 지정수량에 따라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은 허가를 받은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운반을 하는 경우는 지정수량 미만이더라도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는 제한이 되므로 반드시 위험물안전과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본이 되는 수량을 말합니다. 

경유의 제4류 위험물에서 제2석유류에 해당되고 지정수량이 1000ℓ로 비수용성 액체입니다. 가산 IDC 센터에서 발전기 옥내탱크 저장소에는 경유가 보관되어 있는데 1000ℓ 이상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문안전관리법에 따라 저장에 관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허가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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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위험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제조소등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와 그 자격자가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 

모든 위험물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과리교육을 이수한 자 

제4류 위험물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제4류 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선임을 하기 위해 선임신고를 해야합니다. 물론 위의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자만이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선임 사실을 소방관서에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책무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해야 합니다. 가산 IDC센타의 경우는 위험물 즉 경유를 보관만 하기 때문에 발전기 일지를 기록하면서 점검과 관리의 업무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하는 업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경유를 보관하고 있는 옥내탱크함의 구조 또는 설비의 이상을 점검하고 구조가 변경되거나 옮길 경우는 반드시 이상유무를 검토하여 관할 소방서에 신고를 하여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을 해야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를 대리자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향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리자의 자격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②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은 자로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은 자 

④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업무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제4류 위험물 

유별

성질

품명

지정수량

위험등급 

 

 

 

 

 

 

제4류

 

 

 

 

 

인화성 

액체 

1. 특수인화물

 

50ℓ

2.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ℓ

 

수용성액체

400ℓ

3. 알코올류

 

400ℓ

4.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1000ℓ

 

 

 

수용성액체

2000ℓ

5.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0ℓ

수용성액체

4000ℓ

6. 제4석유류

 

6000ℓ

7. 동식물유류

 

10000ℓ

위에 표에서 경유는 제4류 위험물로 제2석유류의 비수용성액체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제2석유류에서 비수용성은 등유,경유,테레핀유,클로로벤젠,스틸렌,메타 크실렌, 파라 크실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파악해야 합니다. 

-비수용성 4류 위험물의 성질

① 대부분 유기화합물로서 물보다 가볍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다. 

② 발생증기는 연소하한이 낮아 인화하기 매우 쉽다. 

③ 정전기의 불량도체로서 정전기 축적이 용이하고 이것이 점화월이 되는 때가 많다. 

④ 대량으로 연소 시에는 다량의 복사열, 대류열로 인한 열전달이 이루어져 화재가 확대된다. 

⑤ 비교적 발화점이 낮고 폭발위험성이 공존한다. 

⑥ 발생한 증기는 급성 독성 및 만성독성, 자극성 및 과민성을 갖는 것이 많다. 

 

-사고 대응 방법 

① 화재 시 소화약제로는 무상의 물 또는 포, 이산화탄소, 할로겐화합물, 일반 분말이 유효하다. 

② 대량화재의 경우는 방사열 때문에 접근이 곤란하므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③ 발생증기 자체가 독성 또는 자극성이므로 공기호흡기, 방독면 등의 적합한 개인 보호장비를 갖춘다. 

 

경유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http://hazmat.mpss.kfi.or.kr/material.do

참조 : 한국소방안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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