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이나 공장 내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CCTV를 바라보죠. 해당 CCTV가 시설 관리나 화재 예방 등의 목적으로 쓰인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태 관리를 위해 설치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사내에 CCTV를 설치하려면 개인/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영상에 담기는 개인의 얼굴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동의를 받는다면 사내 CCTV 설치와 운영 관련 규제 이슈는 없습니다. 다만, 녹화된 영상 정보를 증거로 근태 관련 징계나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동의 여부를 떠나 불법입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 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
https://guide.jinbo.net/faq/lists/workplace-surveillance-through-cctv/
개인정보보호에는 클라우드 카메라가 모두에게 유리
앞서 언급한 규제 이슈가 생기는 이유는 영상이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상을 기록하지 않는다면? 어딘가에 저장하지 않고 단순히 중계만 한다면? 사측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오남용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고용인 측에서는 근태 등 영상 정보가 악용될 걱정이 없습니다. 근태 역시 출입 통제 장치에 달리는 인터컴 대신에 클라우드 카메라를 다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태 관리의 핵심은 출입 통제 장치입니다. 클라우드 카메라는 인터컴의 역할만 합니다. 이 경우 고정형 인터컴과 달리 외부에서도 해당 인터컴에 비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실이나 사업장에 아무도 없거나, 무인 사무소 등의 환경이라면 이 방식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