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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한 정리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같은 고유의 권리를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글, 뉴스, 음악, 영상등 접할 수 있는 모든 창작물이 이해 해당합니다.

최근 폰트에 대한 저작권이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하죠.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2718415

 

블로그에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고 가정해봅니다.

사례1. 기사를 가져오는 경우 – 제목과 팩트를 제외한 기사본문영역을 조금이라도 가져오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부분의 기사 하단에는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례2.  이미지를 가져오는 경우 – 컨텐츠 원작자의 동의/허락없이 이미지를 배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반드시 그 이미지를 써야한다면 원작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연락이 어렵다면 반드시 컨텐츠의 출처와 링크를 남겨야 합니다. 이런 경우라도 출처와 링크를 남겼다고 해서 불법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저작권 없는 이미지를 배포하는 사이트 이용을 권합니다. 대표적인 사이트는 플리커가 있습니다. https://www.flickr.com/ 

* idchowto에서 저작권에 자유로운 이미지를 불러오는 가장 쉬운방법. http://idchowto.com/?p=14139

사례3. 영상 혹은 음악파일의 경우 – 사례2와 같습니다.

사례4. 글을 임의로 가져오는 경우 – 사례2와 같습니다.

사례5. 외국문서를 번역하는 경우 – 사례2와 같습니다만 원본을 해석하여 사용한 경우, 일부 판례에서는 해석자의 창작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정리해보면 기사,이미지,영상,음악,글 모든 영역이 개인의 창작물로 인정이 되고, 고유의 저작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꼭 사용해야 하는 미디어의 경우 오픈소스의 활용을 권하며, 오픈소스도 영리목적일 경우에는 배포를 금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블로그 저작권 보호

네이버에 올려진 블로그는 저작권법 103조에 의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네이버)의 보호를 받습니다.

http://cpc.naver.com/cpc/index.nhn

Daum도 비슷해 보입니다.

http://clean.daum.net/copyright/whatis.html

네이버에 올려진 게시물은 손쉽게 침해 게시물에 대한 게시중단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https://inoti.naver.com/inoti/main.nhn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제102조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6.30.>참조 – 저작권법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30.>

③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재개예정일 전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2.>

④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⑤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에 따른 공지를 하고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한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에 따른 중단을 요구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30., 2011.12.2.>

⑥정당한 권리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명, 중단, 통보, 복제·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30.>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

저작권보호센터 http://www.clean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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