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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한동안 주목을 받으면 큰 이슈를 끌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학대를 하는 장면이 CCTV 녹화되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믿고 맡긴 어린이집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이에게 학대를 하는 장면을 본 부모들은

차오르는 분노와 함께 앞으로의 불안감이 큰 걱정거리가 되었고, 이러한 사태를 막기위해 

정부에서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라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다음달 9월 19일부터 3개월 이내에 모든 어린이집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12월 18일까지 설치가 되지 않은 어린이집은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카메라 설치에 대한 정부 지원으로 각 지역별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설치시 유의할 점은 130만 화소이상의 카메라에 최소 60일 이상 녹화 저장이 가능해야 합니다.

처음 CCTV 종류에 제외되었던 IP카메라도 현재 포함되어, 네트워크를 이용해 PC나 모바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원생이 많은 어린이집의 경우 동시에 많은 부모님들이 카메라에 접속하여 트래픽 과부화 현상을 일으키게되어,

네트워크 속도 저하 및 연결 불가의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전문 스트리밍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생생한 영상을 많은 학부모에게 제공 할 수 있습니다.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하는 입장도 있는 반면, 교사 학습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감시와 통제에만 의존하지 않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 등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시스템 개혁이 먼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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